작성자권선주
작성일2010.02.19
김성미
| 2010.02.20
치은박리소파술 후 사용한 경우라면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단, 미노클린이 항생제에 속하기 때문에 내복약의 항생제와 함께 처방시 삭감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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