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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와골이식술(자가골)

환자분이 28번 발치와 27번 치주소파술후 골이식술을 했는데요..
28번발치는 100%청구하고
치주소파술 50%
골이식술(자가골) 100% 청구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bur를 써서 (다)로 청구했습니다.

삭감되지않기위한 서술이 더 필요한가요?궁금합니다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10.02.19

김성미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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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치주소파술과 골이식술 동시 시행시에는
주된 골이식술 항목만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골이식술과 발치 동시 시행시에는 발치는 50%만 청구가 가능하며,
골이식술에 사용한 버는 현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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