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0.02.19
김성미
| 2010.02.19
1) 근관치료 시행된다면 그대로 치수복조 청구해 주시고,치수복조 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근관치료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2) 치수복조 시행하지 않으시고 보철물제거와 함께 임시충전한 경우라면두 항목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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