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0.02.18
김성미
| 2010.02.19
당일 치주소파술과 보통처치를 함께 시행한 경우에는두 항목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치주소파술과 교합조정술이 시행된 경우라면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되므로,교합조정술의 수량은 50%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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