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

#15~17 보철물 제거후에
#17 발수랑 치은절제 시행했거든여.
치은절제시(치관확장) 신경치료 상병명과 동일 해도 되여?
아니면 치은비대로 해야해여?


발수 상병명은 치수염으로 하고
치은절제는 치은비대
보철물 제거는 Z46.3으로 각각 다르게 해도 되죠?

발수랑 치은절제시 100%인가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0.02.17

김성미

| 2010.02.17

수정하기 삭제하기

1) 현재 치관확장술(CRL1)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시고요,
상병은 K06.1 치은비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2) 근관치료를 위해 보철물을 제거하셨다면
치수염 상병으로 보철물제거도 함께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발수와 치은절제술은 각각 100%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