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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조금급해요..

I&D 와 probing 을 같이 시행하셨는데 두개다 청구가 가능한지요...

보험청구한게 삭감이되서 확인했는데
공단의 확인미흡으로 청구한게 맞으니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작성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서류작성을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다른거는 다 알겠는데...
I항금액과 II항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써야하는 잘 몰라서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경우 요청한 사유를 적잖아요..
뭐라고 적어야할지...


작성자김나영

작성일2010.02.17

김성미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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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내소염술과 치주낭측정검사 항목 각각 청구 가능하세요~

2) 1항금액에는 삭감된 진찰료와 재료대 금액을 기입해 주시고,
2항에는 삭감된 행위료의 금액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사유에는 '정확히 청구되었으나 공단의 확인미흡으로 삭감되어 신청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나영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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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란에 치주낭측정 기록만 적었더니 삭감이 되었어요..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근관세척 4290원에 대하여 진찰료와 재료대 행위료는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적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김성미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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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김나영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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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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