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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합니다.

보험청구를 했는데요. 조정이 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잇몸이 많이 안좋으셔서 전악 스켈링을하셨는데요. 많이 불편해 하셔서 마취를 하고 나누어서 3~4일간격으로 스켈링을 부분적으로 전악을 하셨습니다. 1월달에 스켈링만 하시고 치주낭측정 은 아직 안한상태이십니다. 곧하실꺼구요 너무 많이 시려하셔서 우선 스켈링 하신뒤 신경치료를 하셨구요 . 그런데 전체적으로 스켈링하신게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해서 이번달에 치주낭측정이랑 할예정이라고 다시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김애정

작성일2010.02.17

김성미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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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치석제거의 경우 당월 치주치료가 함께
청구되지 않을 경우 조정이 되어집니다.

다음달에 이어 치주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다음달 치주치료 예정임'을 꼭 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재청구는 불가능하시고요,
이의신청 서류와 함께 심사평가원에서 원하시는 서류(차트, 방사선 등)를
동봉하여 해당 심평원에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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