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전주에 치근활택술후 다음날 치주후처치 청구하고 다른부위 치근활택술앴는데 또다음날 치주후처치 인정되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치주치료끝날때까지 치주후처치는 1번만 인정된다는 소릴들어서요

작성자유용미

작성일2010.02.12

김성미

| 2010.02.12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주치료시 치주후처치는 1회만 청구 가능한것은 아니므로,
시행해 주신대로 전에 치주치료한 부위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해 주시고
치주치료 시행부위는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