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용미
작성일2010.02.12
김성미
| 2010.02.12
치주치료시 치주후처치는 1회만 청구 가능한것은 아니므로,시행해 주신대로 전에 치주치료한 부위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해 주시고치주치료 시행부위는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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