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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심사기준이 애매한데요

1.근관치료시 file은 치료기간중 ni-ti든 일반파일이든지 1회만사용하라는 심평원심사관 확인 --이게 복지부공지사항이라는데 맞나요.
확대를 2번하더라도 파일은 둘중에서 한가지 1번만인정한다는데
2.치근낭적출술 청구시에 특별히 고려해야할사항이있나요
3.조정사유내역에 B,BS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른점은요.

작성자신경하

작성일2010.02.12

김성미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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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치료 근관확대시 1종만 1회 산정이 가능하세요~^^

2) 치근낭적출술시 치근낭의 크기에 맞게 청구해 주시고,
발치나 치근단절제술과 함께 시행된 경우에는 100/50 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전화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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