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미영
작성일2010.02.11
김성미
| 2010.02.11
지각과민처치[ST]-(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의 경우 지각과민처치제로 분류되어 있는 약품과 불소이온도포를 이용하여 처치를 시행했을 경우 적용 가능하며,silvernitrate, elmex fluid, gluma 등이 있습니다.지각과민처치[LSDT]-(레이저,상아질접착제)는 식약청에서 인정한 상아질 접착제(se bond, s3 bond, bisblock, systemp, Hybrid Coat)를 사용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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