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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맹출

치은염으로 약처방시 환자상태서술후 청구 가능하다고 했잖아여..
맹출로 인해 잇몸 부워서 약처방 나갔다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유치도 교합조정이 가능한가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0.02.11

김성미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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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환자분의 상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유치에도 시행하셨다면 환자분 상태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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