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령
작성일2010.02.11
김성미
| 2010.02.11
치주낭측정검사의 경우 1/3악 범위에서 1치만 시행하여도수량은 1.0 으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전악 시행하였다면 수량 6.0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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