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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과교모증으로 내원 교합조정시

과교모증으로 내원하여 씹는부위가 혀에 걸려
날카로운 부위 다듬질한 경우,,,(#24-27,34-37)

기본진료비만 청구해야 하는지..
아님 교합조정으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작성자황희숙

작성일2010.02.10

김성미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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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과도한 교합에 의해 거친 교합면이나 협면을 간단히 연마한 경우는
치아의 과교모증(K03.0)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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