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10.02.10
김성미
| 2010.02.10
1) 치은절제술은 치은비대 상병으로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를 서술해 주시고,실란트는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 상병으로 각각 적용해 주세요~2) 보철이 탈락한 경우라면 Z46.3 상병 적용해 주시고요,치아탈락은 발치됨을 말씀하시는지요?어떤 원인에 의해 탈락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다시 설명해 드릴께요~^^
최은지
환자분은 보철이 탈락했다고 했는데 사진찍고 원장님보시니까 치아까지같이 탈락했다고 했어요. 상병을?
선생님^^전화 드렸고요,,위경우 치은판절제 후 실란트 한 경우이므로치은판절제술, 실란트 청구해 주시고요,아래는 치아 탈락이 되어 내원하였으므로상병은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치아상실 상병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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