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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1) #36 보험실란트 하기전에 치은절제술 시행했는데요
상병은 치은비대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치은절제술로 청구하면 되나요?

2)#25 보철한치아인데 치아까지 같이 탈락되었어요
상병은?

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10.02.10

김성미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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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절제술은 치은비대 상병으로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를 서술해 주시고,
실란트는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 상병으로 각각 적용해 주세요~

2) 보철이 탈락한 경우라면 Z46.3 상병 적용해 주시고요,
치아탈락은 발치됨을 말씀하시는지요?
어떤 원인에 의해 탈락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다시 설명해 드릴께요~^^

최은지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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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은 보철이 탈락했다고 했는데 사진찍고 원장님보시니까 치아까지
같이 탈락했다고 했어요. 상병을?

김성미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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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 드렸고요,,
위경우 치은판절제 후 실란트 한 경우이므로
치은판절제술, 실란트 청구해 주시고요,

아래는 치아 탈락이 되어 내원하였으므로
상병은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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