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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염

#16.17 맹출로 인해 치은염 으로 약처방 가능한가여?
발치후 드레싱은 2~3번 산정 가능한거죠?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0.02.10

김성미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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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염으로 통증 호소하여 처방하는 경우
환자분 상태 서술 후 청구 가능합니다.

2) 네~발치후 시행되는 수술후처치는 2~3회 정도 청구 가능하며
그 이상 시행되는 경우라면 환자분 상태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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