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0.02.10
김성미
| 2010.02.10
1) 치은염으로 통증 호소하여 처방하는 경우환자분 상태 서술 후 청구 가능합니다.2) 네~발치후 시행되는 수술후처치는 2~3회 정도 청구 가능하며그 이상 시행되는 경우라면 환자분 상태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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