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10.02.10
김성미
| 2010.02.10
1) 치근단절제비용은 치아재식술 행위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므로,치아재식술 100%, 발치 50%, 잠간고정술도 시행한 경우라면 50%로 청구 가능합니다.치주상태 확인차 시행한 치주낭측정검사는 K05.~ 의 치주질환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고요,,2) 즉발근충시 나이타이 파일 사용하셨다면 별도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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