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미진
작성일2010.02.09
김성미
| 2010.02.09
난발치의 경우 K03.5 치아의 굳음증 상병 이외에도 치아 발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병 (예: 만성치주염, 기타 치아우식증 등)으로 적용 가능하며,난발치를 시행한 사유와 함께 치아분리 발치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바람직 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