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민아
작성일2010.02.08
김성미
| 2010.02.09
현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서 구강전정성형술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차111 치은이식술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하며, 치아수 불문하고 소정금액만 산정합니다.치은이식술[FGG] 산정 후 전정성형술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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