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이요

1. 환자분 구강전정성형술을 했을경우 무엇으로 청구해야하나요?
2. 후처치로 무엇으로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전민아

작성일2010.02.08

김성미

| 2010.02.09

수정하기 삭제하기

현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서
구강전정성형술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차111 치은이식술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하며, 치아수 불문하고 소정금액만 산정합니다.

치은이식술[FGG] 산정 후 전정성형술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청구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