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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 임플란트한것 검사원할때

치근단 촬영후 상병명을
z96.5 치근 및 아래턱뼈 삽입물의 존재 나
z96.8 기타 명시된 기능적 삽입물의 존재 중 어떤것이 나을지요?
아니면 다른 상병명을 사용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한지 1달이 조금 지났는데..턱관절통증으로
약처방원할때 턱관절장애 상병으로 약처방하는것이 옳은가요?아님
위의 상병명으로 처방하는게 옳은가요?

작성자황희숙

작성일2010.02.08

김성미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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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의 경우 완성 후 6개월 이후부터 방사선촬영이나
주변질환으로 치료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Z95.6 치근과 하악에 국한된 상병이므로, Z96.8, Z97.8 의
상병을 적용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플란트와 관계없이 턱관절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라면
K07.6 상병으로 적용하여 처방전 발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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