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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작년 12월 #46 치근활택술후 증상이 호전되지않아 2월초 재내원하여
#44-47치은박리소파술을 할경우 치은박리소파술 청구는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선자

작성일2010.02.08

김성미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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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작년 12월 치근활택술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
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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