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0.02.05
김성미
| 2010.02.05
치은절제와 동시에 치조골성형까지 시행한 경우라면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현재 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 지고 있으므로,치관확장술[다]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 후에 보완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 받아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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