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송영미
작성일2010.02.05
김성미
| 2010.02.05
치수절단 후 치아 파절되어 발수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고,발수부터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됩니다.마취는 시행한 경우라면 청구해 주시고요,상병은 S02.51 개방성 치아의 파절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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