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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지난달 청구결과가 나왔는데요^^

스켈링하신분들이 비급여대상이라고 본인부담추가징수되어서나왔네요

스켈링보험적용후 내원안하신분들만 이렇게 나왔네요

11월까지는 이러지않았는데...

스켈링후 잇몸치료가없으면 계속이렇게 나오는지 ..

본인추가부담비용은 병원쪽으로금액이들어오는건가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0.02.04

김성미

|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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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당월 전악치석제거 후 후에 치주치료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비급여대상으로
치석제거 비용이 삭감되어 집니다.

다음달에 치주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그 사유를 꼭 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삭감되지 않으세요~

본인추가발생금액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환자분에게
그 비용을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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