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영주
작성일2010.02.04
김성미
| 2010.02.04
후에 치주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전에 비보험으로 시행한 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두 시술이 같은 달에 이루어진 경우 스켈링을 보험으로 적용하시고, 달이 넘어간 경우라면 누락청구(그날 전악 스켈링만 시행한경우)나 추가청구(다른 시술도 함께 하신경우) 하셔서 남은 차액은 환자분에게 돌려주신뒤 치주치료를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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