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아파절

1.농양으로 인해전치부 신경치료하시고 가압근충까지 끝내시고
경과보시다가 치아가 파절되어 치아파절편제와 약처방나가셨는데
그럼 상병은 개방성치아파절상병으로 하면되나요?
아님 농양상병으로 넣어도 괜찮나요?

2.I&D는 1/3악당으로 청구가능한가요?(견치와 제2대구치를 치료했는데)

작성자이명희

작성일2010.02.04

김성미

| 2010.02.04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아파절편제거를 시행한 경우이므로,
치아파절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처방한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2) 구강내소염술의 경우 절개한 부위당 산정하며,
당일 2개 이상부위를 시행한 경우라면 주된 부분은 100%,
그 외 부분은 50%로 최대 200%까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