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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요..

치주소파와 잇몸절제 동시 시행한 경우...
둘다 100%청구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둘중 하나만 50% 청구행하는거예요?

그리구요..인레이전 다이칼 하고..지아이 베이스 하거나 미라클 코어하면이것도 청구 안되나요?


상악 순소대 제거술 시행했는데요...
그럼 11번 21번 치아번호 클릭하고 청구하는건가요?



re-endo 했는데..그날 바로 즉발근충했는데.
그럼 청구는 가압근충만 넣나요?아니 확대랑 성형이랑 근관장측정검사
다 넣어도 되나요?


첫날 FC넣어놓구..
다음번에 와서 근관확대근관충전했는데..
그럼 첫날엔청구어케해요?

작성자배윤정

작성일2010.02.04

김성미

|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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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술 동시 시행시에는
주된 처치인 치은절제술만 청구 가능합니다.

2) 인레이전 시행한 치수복조 등의 전처치는
모두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하세요~

3) 네~순소대와 근접한 치식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4) 재근관치료의 경우 발수 항목은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즉발근충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한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충전 등의
묶음을 각각 클릭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5) 첫날 발수 시행하셨다면 발수로 청구해 주시고요,
타병원 발수 후 내원하여 fc넣어두신 경우라면
근관세척으로 청구해 주시고, 타병원 근관치료 중 내원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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