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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불소

전치부가 경미하게 파절되어 온 환자인데
시림증을 호소하여 불소바니쉬(3M)를 도포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수진

작성일2010.02.04

김성미

|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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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 처치는 대부분 치아 마모시에만 적용이 되어지므로,

치아 파절로 인해 시림증상 호소하여 지각과민처치함을 서술해 주시고,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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