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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발수와 동시에 치관확장(치은절제)청구 둘다 100%가능한가요??
2.보철물제거는 만성치주염...바로 근관치료 들어갔는데 치수염으로 각각다른 상병명 해도 상관없나요?
3.당일에 파노라마와 ct청구 모두 가능한건가요?
4.구강내소염술후 그다음날 와서 발치한경우도 100%둘다 청구 가능한지요?
5.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한 경우는 높은수가100 낮은수가 50맞나요?
6.치근활택술상병명은 급성이든 만성이든 치주,치은염 상관없나요?
궁금해요~^^;;

작성자이은옥

작성일2010.02.04

김성미

|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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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발수와 치관확장술 두 항목 모두 100% 청구 가능합니다.

2) 근관치료를 위해 보철물을 제거한 경우라면
동일한 근관치료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3) 당일 파노라마와 CT촬영 두 항목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4) 구강내소염술 시행후 상태 악화되어 발치함을 서술해 주시고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5)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 가능합니다.

6) 치근활택술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K05.0~K05.3의 상병으로
모두 적용이 가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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