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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와동형성...

기존 아말감을 제거하고 dycal도포후 다시 아말감을 하였다면 즉처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dycal이나 copalite 청구 가능한 경우는 어느 경우이며...
수가에서 와동형성이란 항목은 어느 경우에 쓸 수 있는건가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10.02.03

김성미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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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다이칼 도포 후 충전을 완료한 경우라면
아말감 즉처(즉일충전료, 충전료, 재료대) 항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와동형성료는 치아진정처치나 치주복조 후 다음에 내원하여 충전하는 경우
충전(와동형성료, 충전료, 재료대) 항목 청구시 적용되는 항목이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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