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10.02.03
김성미
| 2010.02.03
당일 다이칼 도포 후 충전을 완료한 경우라면아말감 즉처(즉일충전료, 충전료, 재료대) 항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와동형성료는 치아진정처치나 치주복조 후 다음에 내원하여 충전하는 경우충전(와동형성료, 충전료, 재료대) 항목 청구시 적용되는 항목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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