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10.02.03
김성미
| 2010.02.03
현재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CRL1]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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