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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랩할때 치은절제 진행했는데 상병명을 치은비대라고 하고
치관확장술에 치은 절제술이라고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10.02.03

김성미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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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CRL1]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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