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번 치아 이구요^ 골삭제 + 치은절제까지 동시 시행했습니다. 이런경우 상병을 뭐라고 해야하나요??그리고 치은절제인가요 아니면 치관확장술인가요 ???그리고 치관확장술이라면 가나다 중 어디에 속하나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0.02.02
김성미
| 2010.02.02
치관확장술을 시행한 원인이 되는 상병 적용해 주시고요, 치조골삭제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치관확장술[다]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후에 보완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 받아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희정
| 2010.02.02
예전에 보철물 하신게 탈락되여 저희병원에 내원하셨구요 21.22 치관확장술(치조골+치은절제) 동반한 치관확장술 원장님께서 하셨구요 지금 치관길이가 너무 짧아서 POST를 이용한 보철물을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지금 임시치아도 임시템포 들어가 있구요^^ 이런경우 상병이 뭔가요??? 그리고 서술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