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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 & tomy

신경치료 중인 치아 근관 세척까지 하고 나서
치수절단(tomy)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작성자서대왕

작성일2010.02.02

김성미

|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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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은 치관부 치수만 절단하는 행위로
발수이전 단계의 치료에 해당합니다.

발수가 이미 시행된 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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