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서대왕
작성일2010.02.02
김성미
| 2010.02.02
치수절단은 치관부 치수만 절단하는 행위로발수이전 단계의 치료에 해당합니다.발수가 이미 시행된 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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