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10.02.02
김성미
| 2010.02.02
2년경과치료재료 재신고는 2년넘게 그 재료를 사용한다는 통보이기 때문에 신규 구입처로 수정하지 마시고 구입한 구입처 그대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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