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효근
작성일2010.02.01
김성미
| 2010.02.01
치은의 퇴축으로 인해 치근이 노출되어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셨다면치은퇴축(K06.0)상병 적용하시고, 치근노출로 인해 시린증상 호소하여지각과민처치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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