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명소연
작성일2010.02.01
김성미
| 2010.02.01
치석제거 시행한 부위의 지각과민처치는치석제거로 인한 시림증상으로 처치를 시행했다고 여겨져 보험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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