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유리
작성일2010.02.01
김성미
| 2010.02.01
간단히 제거한 경우라면 K08.1 상병 적용하여 타병원 발치 후 내원함과 통증호소로 약처방함을 서술 후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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