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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병원발치후 잔존치근이요~

환자분이 타병원에서 발치후 이물질호소로 내원하셨는데
치아조각이 발견되어 제거하였습니다
혹시나 하여 약도 2틀분 처방해드렸구요
이럴경우 상병명과 청구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작성자이유리

작성일2010.02.01

김성미

|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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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제거한 경우라면 K08.1 상병 적용하여 타병원 발치 후 내원함과
통증호소로 약처방함을 서술 후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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