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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마취하고 레진치료 하는 과정에서 소아환자가 볼이 붓고 아프다고해서
약처방 했습니다.
치아번호, s00.5로 하고 통증호소로 투약함. 이렇게만 해서
청구해도 되나요?

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10.01.30

김성미

|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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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에 가벼운 상처로 인해 통증 호소한 경우라면
위 상병 적용 후 환자분의 상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단, 비급여레진 치료과정 중 발생한 경우라면
함께 일반으로 처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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