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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지난해 7월에 전체적으로 치주치료를 하셨던 환자입니다.
전체적으로 Cu하시고 빼먹은 부위를10/29에 31~35까지 Cu을 시행하였습니다.
12/4에 15~11,22~25까지 R.P를 하셨는데 90일이 안넘어서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였습니다.
1/29에 전악을 치석제거를 하셨습니다. 모두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악은 치주후처치이고 하악은 치석제거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헷갈리네요 ㅠㅠ

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10.01.30

김성미

|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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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시행한 부위의 시술은 7월 이후 시행된 치료가 없기 때문에
치주후처치가 아닌 시행한 그대로 치근활택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1월 29일 청구시 12월 4일 시행한 부위는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시고,
다른부위는 그대로 치석제거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최우제

|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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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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