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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낭적출술..

환자분의 #33번 치아를 발치하시고 근낭적출술을 같이 시행했습니다.
발치는 50% 산정하고 근낭적출술은 100% 산정했구요.
근데 삭감이 되었어요. 뭐가 잘못됬었나요?
그리고 지각과민치아 12~22번 치아를 시행했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었네요.
지각과민치아 청구시 치식을 하나씩 클릭해야 하나요?
저는 12-22번 연결해서 클릭했는데 혹시 그것이 잘못된 건가요?

작성자강형구

작성일2010.01.30

김성미

|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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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낭적출술시 상병이 K04.8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요,
발치시 간단히 근단의 염증을 소파한 경우라면
발치만 산정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간단한 염증이 아닌 치근단의 치근낭을 적출한 경우라면
해당심평원과 연락 후 이의신청하여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충전이나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등), 보철치료를 동일치아에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는 따로 산정이 불가능 하시고요,

상병은 K03.1 치아의 마모증으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지 살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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