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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술에 쓸 수 있는 서술내역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제 전화로 물어보긴 했는데..
보통 치열궁이상(K07.2)이나 상세불명의 교합이상(K07.4)로 하긴하지만,
턱관절장애, 치아의 파절(폐쇄성), 파치증 등을 쓸수 있는지요?

그리고, Z46.4에 해당하는 치열교정장치의 부착 및 조정은 언제 청구가능한건가요? 일반적인 우리치과에서 사용한 교정장치의 조정에도 가능한가요?

작성자정유미

작성일2010.01.29

김성미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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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턱관절장애의 상병으로는 교합조정술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파치증의 상병으로는 교합조정술의 적용이 불가능하세요~

또한 치아가 파절되어 그 부위를 간단히 연마한 경우라면
치아의 파절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치열교정장치의 부착 및 조정은 일반항목으로
보험 적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환자분의 교장장치 부착이나 조정의 경우에는 모두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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