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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 처음 내원하셔서 처방전 발행해드렸는데,
약 다 드시고 다시 처방을 원하셔서 내원했을 땐
그냥 재진인가요? 아님 재진료50%인가요?
(환자분이 직접 내원함)

2. 마취하고 깨진 라미네이트를 제거했습니다.
그럼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청구가능하나요?
마취도 청구할수 있는지?

3. 타치과에서 디펄핀 상태로 내원을 해서 발수로 청구할때
근관와동형성도 그냥 청구하면 되나요?
타 치과에서 근관와동을 해야지 디펄핀을 넣는거잖아요

^^;

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10.01.29

김성미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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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분이 직접 내원하신 경우에는 재진료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재진료 50%는 환자분의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내원하여
처방전만 발급해 간 경우 청구 가능한 항목입니다.

2) 네~보철물제거[복잡]과 마취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디펄핀처치시에는 근관와동형성이 함께 시행되지 않습니다.

근관와동 형성은 발수를 위해 근관입구를 넓히는 술식이므로,
발수와 함께 근관와동형성 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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