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미라클

1.#26번 치아 치수복조후 당일 미라클 충전한경우
미라클 즉처 인정되나요??,근관 치료가 아닌데..
2.#36,37번 치아 치주소파술 하면 수량이 1.0인데
며칠후 #34,35번 치아 따로 스켈링이나 치주소파술 시행한경우
같은악인데 또청구해도 되나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0.01.29

김성미

| 2010.01.29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미라클의 경우 유치충전과 지대치축조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 심평원에 따라 영구치 즉처시 조정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동일한 1/3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재시행으로 간주하여
며칠 후에는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