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용허가는 났으나 심평원의 급여/비급여 여부가 등재되지 않는 새로운 재료들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환자에게 재료대 받으면 임의비급여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그 재료를 사용한 행위자체를 비급여로 산정해야 하나요? 주로 골이식재나 재생막종류가 단가가 높은데,,,, 안받을수는 없구,,,, ㅠ.ㅠ
청구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환자에게 재료대 받으면 임의비급여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그 재료를 사용한 행위자체를 비급여로 산정해야 하나요? 주로 골이식재나 재생막종류가 단가가 높은데,,,, 안받을수는 없구,,,,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