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10.01.27
김성미
| 2010.01.27
1) 마모증으로 인해 시행한 지각과민처치는 오스템의 'Key Laser3'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여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했을 경우만 산정이 가능하세요~2) 임플란트 식립 후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므로,3개월이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김진희
| 2010.01.29
그러면 일반 레이져로 치료가 들어가면 청구는 못하는건가요???아니면..그냥 지각과민으로 청구를해야하나요?아니면..일반으로 환자분한테진료비를받아야하나요?그렇다면비용은얼마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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