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10.01.27
김성미
| 2010.01.27
치아의 파절로 인해 거친 면을 삭제하신 경우는치아의 개방성 파절(S02.51)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로 청구하며,치아의 과도한 교합에 의해 거친 교합면이나 협면을 간단히 연마한 경우는치아의 과교모증(K03.0)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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