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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심사조정청구서..이의신청서..

가타파처재료 회사가 잘못되어 삭감되면서 단순근충으로 조절 되었어요..
1항이 조정금액으로 나왔있는 금액,2항이 행위료금액 적으면 되는건가요?
심사차수는 무엇을 적는 것인지요?
그리고 서류는 재심사와 이의신청 무엇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작성자전장환

작성일2010.01.26

김성미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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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금액에는 조정된 재료대 금액, 2항에는 조정된 행위료의 금액을 넣어주시고,
심사결과통보서의 가장 위쪽에서 해당하는 달의 심사차수를 확인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순오류 착오이기 때문에 재심사조정신청서로 작성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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