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타파처재료 회사가 잘못되어 삭감되면서 단순근충으로 조절 되었어요..
1항이 조정금액으로 나왔있는 금액,2항이 행위료금액 적으면 되는건가요?
심사차수는 무엇을 적는 것인지요?
그리고 서류는 재심사와 이의신청 무엇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1항이 조정금액으로 나왔있는 금액,2항이 행위료금액 적으면 되는건가요?
심사차수는 무엇을 적는 것인지요?
그리고 서류는 재심사와 이의신청 무엇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작성자전장환
작성일2010.01.26